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더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세액을 가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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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더 내야 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40%를 할증과세한다.
최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적용해 세대별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678억 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500억 원이 1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총 5554명에게 1인 평균 1억 5600만 원이 증여된 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43명이 4월1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1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억만장자 명단을 분석해 2015년 세계 주요국가 억만장자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대한민국 억만장자 가운데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의 비율이 74.1%로 나타났다”며 “이는 세계 평균비율인 30.4%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의 세습 문제를 억제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