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1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 '수주효과'로 4.7포인트 상승, 1월 전망은 하락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1-08 15:48: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마지막 달에 수주가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가 11월보다 소폭 올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해 1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종합실적지수)가 11월보다 4.7포인트 상승한 71.6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1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 '수주효과'로 4.7포인트 상승, 1월 전망은 하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가 1달 전과 비교해 4.7포인트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건설경기 실사지수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경기실사지수다.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지 못하면 반대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체감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건설기업들이 체감한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실적지수와 앞으로 1달 동안을 예상하는 종합전망지수로 나뉜다.

건산연은 지난해 12월 종합실적지수 상승은 12월 수주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수주지수가 69.4로 1달 전보다 5.6포인트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이 75.1로 앞선 달보다 8.3포인트, 비주택건축이 65.2로 10.6포인트 상승했다. 토목은 67.4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공사기성지수(80.5), 수주잔고지수(82.2), 공사대수금지수(81.4)는 모두 1달 전과 비교해 3포인트가량 올랐다. 자금조달지수(70.6)는 전월과 동일했고 자재수급지수(86.6)는 2.1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2월 기업 규모별 실적지수는 대기업이 85.5, 중견기업이 71.7, 중소기업이 57.8을 기록했고 지역별 실적지수는 서울이 76.7, 지방이 67.0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문별 지수가 1달 전과 견줘 상승한 것이다.

다만 올해 1월 종합전망지수는 68.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크게 올랐던 신규수주지수가 올해 1월에는 61.7로 7.7포인트 떨어졌다. 신규수주지수 가운데 주택은 62.2로 1달 전보다 12.9포인트, 비주택건축은 55.5로 9.7포인트 급락했다.

이밖에 올해 1월 공사기성지수(79.4), 수주잔고지수(76.9), 자재수급지수(83.4)는 지난해 12월보다 낮아졌고 공사대수금지수(83.6)와 자금조달지수(71.0)은 상승했다.

올해 1월 기업 규모별 실적지수 가운데 대기업은 86.1로 지난해 12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중견기업(69.4) 및 중소기업(48.6)과 지역별 서울(76.0) 및 지방(58.1)은 모두 1달 전과 비교해 하락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