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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 여야 떠나 국민 보고 간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07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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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경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심판기관이다"며 "헌법재판소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 여야 떠나 국민 보고 간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일에 2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내란행위와 관련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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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헌재 양심따라 웃기심 법대로 하심 국민보구 웃기심 법대로 하라고 반란민주당에게 부역하지 말라 헌재 대통 탄핵소추안 각하하라.변론기일180일 지키시고 40조1항 따르면 됨 한덕수국무총리님 가처분 먼저 처리 하심 이것이 순리 이다.   (2025-01-08 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