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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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이번 제정안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이 이슈화 되면서 노동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고 있지만 독립된 법으로 ‘감정노동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일어났던 인천 신세계백화점 점원 무릎사죄 사건과 부천 현대백화점 주차요원 폭언·폭행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의 감정노동자들이 남 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형철 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업종의 노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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