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에서 최순실씨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민의당은 29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헌정침해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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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이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해 몰수와 소급적용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은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아는 동생'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 그렇게 넘겨받은 권한을 개인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한 최순실 일가, 그리고 차은택·안종범·우병우 등 부역자들에게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 일가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을 확인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보다 먼저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8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빼돌린 비리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순실 일가의 비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