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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법안' 7일 공포, 회장 단임제·시정조치 법제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1-06 1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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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공포를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법안' 7일 공포, 회장 단임제·시정조치 법제화
▲ 행정안전부가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번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권한은 분산·축소된다.

신용사업 이외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된다.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1회 연임이 가능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상근감사 의무선임이 도입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다.

기존에는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 선택적으로 상근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외부통제 방안으로는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한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차입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지난 인출사태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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