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 수출에 대한 예외규정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
|
|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도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화장품법 개정안이 수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수입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실험은 수출과정에서 중국당국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동물실험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공개한 ‘대중국 보건산업의 수출입 의존도’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41.1%에 이른다. 수출액도 2014년 5억3360만 달러에서 99%가 증가해 2015년 10억6267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는 66개지만 중국수출을 하지 않는 곳은 비욘드, 시드물 등 36개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비욘드 제외) 계열 브랜드들도 국내에선 동물실험을 하지 않지만 중국수출을 위해 동물실험을 의뢰하고 있다. 두 회사는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2위 기업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이미 동물실험을 거의 안 하고 중국수출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수출을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시행으로 동물복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