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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 14일부터 재판 돌입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5-01-03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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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해 통지했다. 

3일 헌법재판소는 2월4일까지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 14일부터 재판 돌입
▲ 헌법재판소가 탐핵심판을 심리하는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정해 통지하고,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2월4일 5차례다.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날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다음 재판을 변론기일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매주 2~3회씩 재판을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 쪽은 현재까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대로 된 답변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데 얼마나 지연시킨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 목적인 쟁점 정리와 증거·증인 채택으 두고서는 국회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헌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고,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규정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절차준비기일에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만 참여했다. 하지만 14일부터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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