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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되고 상장 공모펀드 출시,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알고 투자하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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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되고 상장 공모펀드 출시,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알고 투자하라
▲ 2025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고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등 금융투자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 ‘네이트Q’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원으로 꼽은 것은 ‘경제적 여유’다. 5683명의 응답자 가운데 47%(2713명), 절반가량이 성공적 재테크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뭐가 있을까?

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화로 3월 공매도 거래 재개가 꼽힌다.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같은 증권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고 실제 가격 하락 뒤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핫’한 이슈로 여러 번 금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면 금지됐다가 1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대주거래를 이용할 때 담보비율이 105%로 기관투자자 대차거래와 같아진다.

대차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으로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대주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 신용거래 대주 담보비율이 120% 이상으로 더 높았다.

2분기에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도 시작된다.

공모펀드의 한 종류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익숙한 재테크족의 관심을 끌 만한 부분이다.

현재 일반 공모펀드는 가입과 매도 절차가 복잡해 투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거래를 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거쳐야 하다 보니 수수료와 판매보수 등도 ETF와 비교해 비싸다.

하지만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시장에 상장되면 개인투자자는 더욱 다양한 투자상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 직상장이 가능해지면 기존 ETF에 없으면서 개인투자자에 인기가 있는 상품 위주로 투자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일반적 공모펀드 특성을 고려하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위주 ETF보다 더 적극적 전략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국내 ETF시장에는 국내외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없다. 하지만 공모펀드에는 공모주와 고수익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공모주하이일드펀드’나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등이 있다.

우리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미국 기업공개시장에 투자하는 ‘우리정말쉬운미국공모주펀드’를 출시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되고 상장 공모펀드 출시,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알고 투자하라
▲ 2024년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 호재를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을 미뤄둘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관련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은 기존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에 기본 세율 20%,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적용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국내 자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으로 집계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 기대감 등으로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지난해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가 확정됐다. 

올해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정책대출 상품에서 달라지는 부분들도 알아두면 좋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2배 수준으로 상향해준다. 또 추가 우대 금리도 제공한다.

올해 청년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와 비교해 연간 이자비용을 8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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