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에 스트레스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금리가 0.75%포인트라고 31일 공시했다.
▲ 2025년 상반기 가계대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
단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올해 9~12월과 같이 스트레스금리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스트레스금리는 대출기간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를 가산해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시점 금리 차이를 계산해 산출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은 3.0%포인트로, 하한은 1.5%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