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된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2-31 08:48: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된다
▲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나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이에 따라 6년이 아닌 9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독립성 강화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지만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비판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인센티브를 줘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정유예심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금융감독원이 평가 실무를 주관하고 ESG기준원이 지원한다.

지정유예심사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곳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법령위반이나 회계신뢰성 결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우수기업 평가기준으로는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대 분야 17개 항목이 제시됐다. 1000점 만점으로 800점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평가 기준을 빠르게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6~7월 지정 유예 희망기업 신청을 받아 3분기에 유예대상을 결정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