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공수처 '내란 혐의'로 법원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30 11:4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될 가능성에 놓이게 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내란 혐의'로 법원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18일·25일·29일)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로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