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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26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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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돼 결과가 표시된 모습. <국회방송>
[비즈니스포스트]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원칙을 담은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윤리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AI 활용에 관한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이 뼈대다.

AI 기본법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특히 고영향 AI, 생성형 AI, 인공지능 윤리 등을 정의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법안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자료체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만일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서비스 중지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AI 기본법안·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국회방송>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약 1년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7월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의 존속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징수 방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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