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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넷이즈 '무한대', 중국 판호 획득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12-26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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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요 기대작이 중국 서비스 허가를 획득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2024년 12월 국내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와 '2024년 12월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를 게시하고 122종의 중국 게임과 13종의 수입 온라인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
 
텐센트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넷이즈 '무한대', 중국 판호 획득
▲ 중국 넷이즈의 서브컬처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무한대(왼쪽)'와 텐센트의 오픈월드 생존 게임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가 판호를 획득했다. <각 사 이미지 갈무리>

판호는 NPPA가 발급하는 게임 서비스 허가로 중국 기업을 위한 내자 판호와 중국 내 서비스를 원하는 해외 기업에 발급되는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

NPPA가 올해 발급한 판호는 총 1416개로, 2019년 1500개 이상을 발급한 이후 최대치다.

이번 판호 발급 대상에는 텐센트의 오픈월드 생존 게임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와 넷이즈의 서브컬처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무한대'가 포함됐다.

몬스터헌터 아웃랜더스는 일본 게임 개발사 캡콤과 텐센트 산하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사 티미 스튜디오가 '몬스터헌터'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는 작품이다. 관련 개발 계획은 지난 11월13일 공식화됐다.

무한대는 지난 11월29일 국내 서비스 명칭을 무한대로 확정했으며, 2025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오프라인 테크니컬 테스트를 진행한다.

두 게임 모두 1년 이내에 정식 서비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NPPA가 2023년 12월22일 고시한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제12조에 따르면, 게임사는 판호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게임을 출시·운영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게임사는 지방 정부 기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게임이 출시된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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