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내년 실행분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24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완화조치는 2025년 1월2일부터 실행분부터 적용된다.
▲ 우리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 등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것이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은행의 대환 목적 주담대 취급 제한과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도 해제된다.
전세대출도 대환 목적 취급 제한이 풀린다.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도 해제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새해를 앞두고 2025년 실행분을 대상으로 그동안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 모두 가계대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 성장계획도 새로운 목표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세가 연초 계획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에 시중은행은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