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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 기밀유출 우려 국회증언법안에 정부 거부권 행사해달라"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7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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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단체들이 국회 소환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을 재의요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 "기업 기밀유출 우려 국회증언법안에 정부 거부권 행사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7월2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출장과 질병시에는 화상연결을 통해 원격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면 그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를 국회로 소환하면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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