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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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 전 수석은 2004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대외협력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엘시티사업은 2006년 사업공모 이후 2009년 12월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개발계획이 통과했고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뛰어들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시공사의 부담이 큰 계약방식이다.
2015년 9월에는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졌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달 동안 잠적했던 이 회장을 10일 체포하면서 이 회장이 도피기간 사용했던 대포폰에서 현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사업 과정에서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출국금지도 조치했다. 검찰은 다음주 현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최근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도 없고 이 회장 도피에 협조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