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지난 11월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수 백억 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수 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부당대출 규모와 현 경영진의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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