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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미국 '틱톡 금지법' 집행정지 신청, 트럼프 정부에 희망 거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12-10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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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미국 '틱톡 금지법' 집행정지 신청, 트럼프 정부에 희망 거나
▲ 4월15일 미국 뉴욕에 한 법원 앞에서 '틱톡에게 자유를'이라고 적힌 시위용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재판이 열렸던 날이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플랫폼 운영 중단을 명령한 법의 집행 정지를 미국 법원에 신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바이트댄스가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운영 금지 처분을 내리는 법의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중국에 전송하고 있다는 혐의를 들며 ‘틱톡 강제매각법’을 시행하겠다고 올해 4월 확정했다. 

바이트댄스는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5월 위헌 소송을 냈지만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번 달 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바이트댄스가 내년 초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일단 법 추진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로이터는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틱톡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틱톡에 의존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 또한 여파가 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매각 절차에 진전이 있다고 행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한 뒤 의회에 법안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법무 장관에게 시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NBC와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는 공평하지 않은 조치일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비쳤다. 

바이트댄스 법률 대리인은 “사건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심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CNBC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에 진전을 이뤘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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