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포켓페어, 닌텐도와 '팰월드' 특허권 분쟁 속 '포켓볼 스타일 소환' 방식 수정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12-10 11:26: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가 몬스터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와 관련해 닌텐도와 특허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침해 문제 소지가 됐던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게임 전문 매체 유로게이머는 9일(현지시각) 포켓페어가 0.3.11 패치를 통해 게임 캐릭터가 몬스터인 '팰'을 소환할 때 포켓볼을 던지는 방식 대신, 팰이 게임 캐릭터와 항상 동행하도록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포켓페어, 닌텐도와 '팰월드' 특허권 분쟁 속 '포켓볼 스타일 소환' 방식 수정
▲ 일본 게임 개발사 팰월드가 닌텐도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몬스터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의 일부 지적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팀 페이지 갈무리>

회사는 구체적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닌텐도가 포켓페어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3가지 특허권 가운데 하나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포켓페어가 지난 11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법', '몬스터의 탑승과 이동', '전투방식' 등 자사의 특허권 3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조준 방향을 설정하고 포획 아이템을 발사해 필드 몬스터를 포획하는 행위, 포획에 성공한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소유가 돼 전투에 활용되는 행위, 포획 성공률과 캐릭터 상태 지표 등의 표시, 필드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포획 성공률이 변동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팰월드의 이번 수정에 따라 캐릭터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포켓볼을 던지는 행위가 빠진 것이다.

다만 이것이 팰월드가 닌텐도 특허권 침해 주장을 긍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게임이 출시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팰월드는 법적인 검토를 통과했으며, 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표절 관련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 27일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D 샌드박스 게임 '테라리아'와의 콜라보 이벤트도 예고했다.

닌텐도는 현재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 포켓페어에 팰월드 판매·서비스 중지와 지연손해금 500만 엔(약 4547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 줄다리기, '고래' 투자자는 팔고 개미는 저가매수 노려
롯데그룹 AI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바이오·화학 등에 적극 도입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