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법,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박철완의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각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2-09 17:22: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호석유화학은 서울고등법원이 6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외 3명이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박철완의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각하
▲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박 상무 측이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은 2021년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계열사 OCIMSB가 말레이시아에서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소송이다.

두 회사는 합작법인 설립 발표와 함께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 17만1847주(지분율 0.62%), OCI 29만8900주(지분율 1.25%) 등이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맞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2022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분쟁 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한 자사주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에서 법원은 금호석유화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둘째 형인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3분기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KB증권 "NHN 목표주가 62% 상향, 클라우드 성장 가시성 높아"
메리츠증권 "한미약품 목표주가 상향, 일라이릴리 기술수출 신약 가치 4천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성기' 뒤 후폭풍에 외신 우려, "빅테크와 계약 조건 ..
한국투자증권 OKX 코인원과 연합전선, 김성환 가상화폐 시장서도 협업 전략 통할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대전사업장 생산중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후 재개"
KB증권 "한은 7월과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연말 기준금리 3.00% 전망"
하나증권 "증권주 거래대금 증가 수혜 기대, 선호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하나증권 "중국 유니트리 IPO 심사 통과, 관심주 '피지컬AI' 현대차 LG전자"
비트코인 1억416만 원대 하락,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에 투자심리 위축
폴란드 하루에 187억 유로 규모 무기 구매계약, 현지화한 한국산 무기도 포함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