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담당자 등 220명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 업계 전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을 높이고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을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워크숍에서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가맹점 심사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 사례도 소개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건전경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근 추진한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 설명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충분히 사전 공유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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