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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대표 박재현, 무고죄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맞고소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06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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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미약품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7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재현</a>, 무고죄로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맞고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사진)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고발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임 대표가 박재현 대표와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박 대표측은 설명했다. 임 대표는 최근 박 대표를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 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 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명백하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임 대표가 고발장에서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임 대표 측이 주장한 것을 놓고는 "자신(박 대표)은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본인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2023년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고 주장했다. 

해당 캠페인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가운데 본인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당했다며 자신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박 대표는 해명했다.

임 대표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 규정 등을 위반,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 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부 규정 위반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라며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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