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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제기 전속계약 소송은 사후절차일 뿐, 투자금 초과 이익 이미 돌려줘"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06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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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걸그룹 뉴진스가 11월29일부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이 아니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뉴진스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진스 "어도어 제기 전속계약 소송은 사후절차일 뿐, 투자금 초과 이익 이미 돌려줘"
▲ 걸그룹 뉴진스가 11월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이 28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에도 하이브의 여러 문제점이 수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뉴진스를 보호하기는커녕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타 레이블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뉴진스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1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어도어는 3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함께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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