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내란 논란이 일었던 군대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박 총장은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며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활동 제한' 내용으로 위헌 논란이 인 포고령 1호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박 총장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용현 전 장관이 "완료됐다"며 포고령을 재촉해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5일 국방위원회의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뿐 아니라 김 전 장관 사임 뒤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차관도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발표 뒤에야 알겠다고 증언했다.
| ▲ '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김 차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일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4일 오전 결의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며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말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를 38기로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거쳐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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