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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대통령 위임' 앞세워 계엄 지휘 증언 나와, 병력 국회 투입과 포고령도 주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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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다며 비상 계엄을 주도했다는 육군 참모총장의 증언이 나왔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대통령 위임' 앞세워 계엄 지휘 증언 나와, 병력 국회 투입과 포고령도 주도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내란 논란이 일었던 군대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박 총장은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며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활동 제한' 내용으로 위헌 논란이 인 포고령 1호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박 총장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김용현 전 장관이 "완료됐다"며 포고령을 재촉해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5일 국방위원회의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뿐 아니라 김 전 장관 사임 뒤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차관도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발표 뒤에야 알겠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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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차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일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4일 오전 결의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며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말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를 38기로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거쳐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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