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조치에 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페이스북 갈무리>
‘계엄 해제 원격회의 법’이라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국회 자체경비법)은 경찰공무원들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되면 국회가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불법 계엄 무효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었던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행 계엄법 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계엄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불법 계엄 방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무모한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틀 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 했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위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