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어도어, 뉴진스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05 16:56: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법원에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뉴진스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5일 법원에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사진)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2029년 7월31일까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일정 기간 동방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11월13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주 내 시정되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매니저가 자신들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사과도 요구했다. 하이브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에 대한 해명도 요청했다.

어도어는 11월28일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보냈지만 뉴진스는 아무것도 시정된 것이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수익성 개선이 과제, M&A 통한 매출 고성장"
국회 과방위, 최태원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 증인 채택
한은 총재 이창용 "한국경제 추세적 하락 위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 체계 고민 필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올해 TV 출하량 소폭 감소, 삼성전자 OLED 출하량 확대"
BGF리테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2028년까지 매출 10조·영업이익 3천억
[현장] 민주당 선대위 뜨거운 열기 속 출범, 이재명 '통합'과 '경청' 강조
화웨이 중국 고객사에 AI 반도체 서버 공급,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성능"
정의선 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로 로스쿨 교수 선택,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동 거나
AI 기술의 국적? KT클라우드 최지웅 "데이터 누가 주도하느냐가 본질"
트럼프 정책이 탄소 배출량 줄인다, 소비 위축과 제조업 침체로 예상 밖 효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