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정부가 협정 추진을 재개한 후 한달도 안돼 체결까지 밀어붙여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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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 |
박근혜 대통령이 협정안을 재가하면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을 통해 협정이 체결된다.
정부는 10월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뒤 11월에만 3차례 실무협상을 하며 협정 체결에 속도를 냈다. 14일 가서명, 17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채 한달도 안 되는 기간에 협정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본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일본이 전쟁가능국가로 변화를 꾀하는 시점에서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을 내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공유는 좋지만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없이 동조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외교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올지 모르는 협정을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 정지된 식물정부에서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졸속 협약 체결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협정 체결 당사자인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제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부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야당 사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국방장관 해임건의가 국민 불안감을 증폭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야당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