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계엄 쇼크, 그 후] 민변 "윤석열 계엄 반복될 수 있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4 11:5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계엄 쇼크, 그 후] 민변 "윤석열 계엄 반복될 수 있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4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선포 행위와 이에 바탕을 둔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의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안내문'에서 "민변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대장 및 이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계엄선포, 포고령, 기타 후속조치는 헌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위헌확인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디어유 실적 점진적 우상향, 방향은 맞고 단지 속도의 문제"
키움증권 "LS일렉트릭 북미 중심 성장 시작 단계, 중장기 성장 모멘텀 보유"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 자사주 소각 회피 아닌 임직원 보상용"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개선 중, 보험사 실적 기여 시간 걸려"
하나증권 "현대글로비스 미국 입항수수료 부담 안아, 핵심사업은 경쟁력 강화"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 기대이하, 미수금은 안정화 추세"
하나증권 "한국금융지주 안정적 이익 성장 기대, 주주환원 부재는 아쉬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미국과 통화스와프 논의 별로 진전 없다"
한화투자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철강이 하방 지지, 철강 구조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SK증권 "엔씨소프트 '아이온2' 11월 출시 기대감 증폭, 후속작 다수 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