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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 동의", '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안 부결 계획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1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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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제도의 추가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 동의", '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안 부결 계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증여세법안은 부결할 계획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건인데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단 상속·증여세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안은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한도를 크게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부자감세 반대라는 당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액 예산안에 관해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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