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부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 예산 심사권 강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28 16:53: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했다.
 
정부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 예산 심사권 강화"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대표발의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여야 공방으로 인한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산안이 충분한 논의없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만드는 '예산안 프리패스법'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권이 약화됐다"며 "국회 조세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법이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반대토론에서 “이 법은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법으로서 국회의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이라며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월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통과시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1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힘이 어깃장을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삼성전자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 7.3%, TSMC와 격차 62.9%p로 벌어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8월 제조업 위축, "미국 관세와 중국 염가 공세에 이중고" 
중국증시 굴기에 중학개미 돌아왔지만, '비야디도 역성장' 도처에 위험 신호
끝나지 않은 '홍콩 ELS' 여파, 금융수장 잇단 경계 발언에 시중은행 판매 재개 신중
새 정부 MBK 조사 '국민연금 손실' 주목, 김병주 국내 기관투자자 인연 끊기나
8월 현대차 세계 판매량 0.5% 증가, 기아는 3.4% 줄어
금감원장 이찬진 '언행'에 긴장하는 보험업계, '상품설명 TF' 구축 이어 "보험 본질..
유안타 "클래시스 글로벌 확산·신제품 모멘텀, 고수익 구조 재평가 구간"
'LG가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2심 10월 첫 변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