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맞벌이 부부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까지 요건 완화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1-28 10:3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맞벌이 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맞벌이 부부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까지 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4월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결혼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만 적용된다. 다만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자체의 소득 기준인 1억3천만 원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사이에서 설정된다. 

전체 소득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특례금리는 만기에 따라 △10년 3.30% △15년 3.40% △20년 3.50% △30년 3.60% 등으로 0.10%포인트씩 증가한다. 1억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65~3.95%, 2억 원 이하에서는 4.00%~4.30%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특례금리는 전세 보증금 크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3.05% △1억 원 이하 3.15% △1억5천만 원 이하 3.25% △1억5천만 원 초과 3.35% 등이다. 1억7천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3.40~3.70%, 2억 원 이하 기준으로는 3.80~4.10%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출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지원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2700억 급식사업 반값에 매각, 강승협 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마스가' 겨냥 HD현대중공업-미포 합병에 노조 반발, 해외 조선거점 확대 발목 잡히나
이재명 "보여주기 식 검찰개혁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 주재할 수 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