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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국회 규칙 개정안 의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27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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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국회 규칙 개정안 의결
▲ 국회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5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뼈대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갖도록 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필요 없이 국회가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규칙 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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