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씨가 속한 친목계의 계주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계주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친목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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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회장. |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유치와 1조780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려고 같은 친목계원인 최순실씨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가 친목계 계주 김씨에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계모임을 통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이 2011년에 먼저 이 친목계에 가입하고 2년 뒤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가 가입했다.
강남 일대의 건물주와 개인사업가, 원로 배우 등 25 명이 계원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친목계는 30여 년 전 처음 시작됐고 한달 곗돈이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하면서도 곗돈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계원들에게 엘시티 아파트 분양을 권유해 이들이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와 같은 친목계를 한 것을 시인했으며 해당 친목계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계모임에 나가지는 않았고 돈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알지는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친목계 회원 명단 및 계 운영내용과 성격, 곗돈 납입 내역, 곗돈 지출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