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11-15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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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증액됐다.
토지주택공사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LH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 늘려 65조 원으로 설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회취약계층과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이번 달 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천억 원이며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 정책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과 정부출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만큼 토지주택공사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