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해 퇴장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14 16:28: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해 퇴장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민주당 포함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23년 12월과 2024년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온 제3자(대법원장) 특검후보 추천방식도 담았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