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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피해 조직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본격화, 이한준 "주거 안정 역할 충실"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11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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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전세피해 조직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본격화, 이한준 "주거 안정 역할 충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11일부터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원하면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경매차익이 남으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과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LH는 더욱 폭넓게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지원 전담인력도 확대(18명→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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