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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공정위에 중국 TCL 제소, "퀀텀닷 소재 사용 안 하고도 QLED TV 표기"

김규완 기자 gwkim@businesspost.co.kr 2024-11-11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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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솔케미칼은 중국 TV업체인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퀀텀닷(QD·양자점)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 시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일부에서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한솔케미칼 공정위에 중국 TCL 제소, "퀀텀닷 소재 사용 안 하고도 QLED TV 표기"
▲ 한솔케미칼이 QLED TV에 퀀텀닷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중국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퀀텀닷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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