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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그룹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소송 심리하기로 가닥 잡아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1-08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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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과 노소영 이혼소송 심리하기로 가닥 잡아
▲ 대법원이 8일 오후6시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심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을 놓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심리불속행을 기각하려면 사건이 접수된 후 4개월 안에 기각 판결을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법률적 만료 기간은 이날 자정이다.

대법원은 일반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다.

2심이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300억 원 비자금이 46배로 불어나 1조3808억 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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