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A씨가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10분경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6일 사망했다.
| ▲ 고용노동부가 서울 광진구청사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
7일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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