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형건설사 서울 광진구청사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 추락 사망, 고용부 조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1-07 20:0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 9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A씨가 지난 10월28일 오후 2시10분경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6일 사망했다.
 
대형건설사 서울 광진구청사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 추락 사망, 고용부 조사
▲ 고용노동부가 서울 광진구청사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디즈니 오픈AI에 지분 투자는 '안전장치' 분석, 지식재산 활용 주도권 지킨다
두산에너빌리티 SMR 사업에 불어오는 훈풍, 박지원 생산역량 확보에 분주
금융노조 선거 D-4, 42개 지부 중 22곳은 '김형선' 신한·하나·우리는 '윤석구'..
성장 가속도 붙은 국내 ETF 순자산 300조 눈앞, 중상위권 지각변동 본격화
국토부 김윤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 착수"
[기자의눈] 사법리스크 여전한 안국약품 어진, 책임경영보다 상속세가 먼저 읽혀
SK온 포드와 헤어지며 다 지은 배터리 공장 넘긴다, '기술 유출' 우려는 희박
BNK금융, 부산은행·BNK캐피탈·투자증권·저축은행 CEO 2차 후보군 발표
중국 AI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하나, 엔비디아 견제에 더 힘 실려
경찰 '통일교 게이트' 수사 착수,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 및 출국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