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연령을 낮추고 사전투표 시간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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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
개정안은 기존의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사전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신있는 선거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일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8시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에 관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6월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