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고동진, 반도체 포함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법안 발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05 15:1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분야의 연구개발(R&D) 근로자들에게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업무에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73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동진</a>, 반도체 포함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 제외 법안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관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의원은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일본도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