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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세를 추진한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 때도 기업들에게 청년세를 거두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번의 무게감은 전과 비교할 수 없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어 청년세법을 뜻대로 관철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장은 14일 청년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청년세를 거둬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 의장은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라며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조9천억 원의 청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 의장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청년세로 확보한 세수를 청년들에게 사용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천 개의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생긴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평균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의장이 청년세법을 추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청년세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19대 때 폐기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는 2026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한했다는 점만 달라졌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정 의장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번 발의는 19대 때보다 많은 힘이 실렸다. 이번 발의에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08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19대 때 공동발의자는 51명이었다.
의원들의 참여폭도 이전보다 확대됐다. 19대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참여했으나 이번엔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두루 참여했고 여당에서도 정병국 주호영 홍문표 박순자 등 중진의원들이 참여했다.
청년세법은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공교롭게도 조세소위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청년세법 발의에 참여한 것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이다. 여야 의원수도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청년세법이 조세소위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세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정 의장은 청년세법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12월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부쳐지는데 부수법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 정 의장은 스스로 발의한 청년세법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청년세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