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GB금융 iM뱅크가 12월31일까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축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힌다.
iM뱅크는 12월31일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일부 개인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 iM뱅크가 12월31일까지 일부 주담대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비대면 개인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주담대 상품은 모두 3종으로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등 대면상품 2종과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등 비대면상품 1종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1.5%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면제대상 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12월31일까지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개인대출 상품은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중금리대출 △쓰담쓰담간편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iM오토론(신차) △iM오토론(중고차) 등 6개다.
비대면 개인대출 판매 일시 중단은 iM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대출 취급 한도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iM뱅크는 2025년 1월1일부터 다시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뱅크와 같은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신청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비대면 개인대출 일시 판매 중단은 개인대출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