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동부건설,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사고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0-30 16:5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30일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사고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받아
▲ 동부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사고(인천검단 AA13-2블록 6공구)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등에 근거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공사업) 금액은 1조5258억 원으로 2023년 동부건설 연결기준 매출의 80.31% 규모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앞서 2월1일과 2월8일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해 각각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위반)을 받았다.

두 처분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APEC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 공개할 듯
이재명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공통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운용' 공동발표문 채택
유안타증권 "실리콘투 글로벌 공급망 확장, 모이다로 현지 거점 전략 강화"
유안타증권 "코스맥스 3분기 실적 기대이하, 색조 브랜드 발주 둔화"
기아 노조 임협 잠정합의안 찬성률 73%로 가결, 5년 연속 무파업 타결
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에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의구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하루 평균 거래 6조4천억, 작년 하반기보다 12% 줄어
코스피 '미국 셧다운 우려'에 342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402.9원
유안타증권 "에이피알 실적 구조적 성장 전환, 3분기 영업이익 기대이상"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이어 광주 '챔피언스시티' 시공권 포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