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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인터넷은행 금산분리완화법 발의, KT와 카카오 촉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1-14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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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K뱅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필수적인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야당에서도 발의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인터넷은행 금산분리완화법 발의, KT와 카카오 촉각  
▲ (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국민의당 위원, 정재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일 같은 이름의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이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행 4%인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지분보유한도를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개 법안은 모두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금융회사의 지분율을 의결권 기준 34%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기존 은행법을 개정한 반면 이번 법안들은 특례법 마련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지분보유한도를 50%로 완화했지만 이번 특레법안들은 34%로 완화 정도를 낮췄다.

정무위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데 이번 특례법안들은 김용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7월과 6월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병합돼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없지만 특례법안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금산분리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은 KT와 카카오에에 고무적인 일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해 발송한 질의서에 국민의당은 “규제 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특례법안들은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담아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인가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5년마다 재심사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고 정재호 의원은 2019년까지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특례법안을 적용하도록 해 금산분리 완화 범위를 최소화했다.

역시 정무위 민병두 더민주 의원도 5년마다 재심사를 요건으로 하는 특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당초 연내 출범을 목표로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준비해왔지만 의결권 4%의 단순주주로 참여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회사가 지분을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뱅크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KT 8%, 우리은행 10%, 한화생명보험 10%, GS리테일 10%, 다날이 10%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0%, KB국민은행 1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은행 서비스가 단순히 ‘인터넷뱅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기존 은행이 사업을 주도하고 KT와 카카오는 지분 참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은 금산분리 완화로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금융에 참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낙후된 금융산업은 규모와 질, 경쟁력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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