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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병환 "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반복, 효과적 정책 논의 필요"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0-28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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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반복, 효과적 정책 논의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5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발전에서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은 결국 소비자와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소비자국장과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면서부터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날도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9년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제정·시행된지 3년 반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때문에 법령 등을 통해 판매 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선 판매관행을 바꿀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했다면 소비자에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금융접근성 보장 위한 은행의 점포·ATM 축소 일정 제한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이날 논의 내용을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며 정책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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