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배경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오후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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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 회장은 최순실씨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에 제동을 걸어 '미운털'이 박히는 바람에 5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핀 뒤 결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 최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눈밖에 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개·폐막식장 및 방송센터 건설과 관련해 최씨의 회사인 더블루K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누슬리를 강력하게 추전했지만 조 회장이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누슬리는 결국 입찰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한진그룹이 미르에 기금을 낸 배경과 청와대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미르에 10억 원을 출연했다.
조 회장은 박 대통령과 지난해 7월 독대한 7인의 대기업 총수가운데 한명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