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는 금고를 합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력 및 관리 아래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우려 금고 14개를 합병 조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
합병 조치는 2023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합병 대상 금고는 금고구조개선본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 등으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수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된다. 또한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