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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이끌어낸 유튜버, 국감서 "게임물관리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10-24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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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이끌어낸 유튜버, 국감서 "게임물관리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
▲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씨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비즈니스포스트] 현행 게임산업법의 '제32조2항3호'와 관련된 헌법소원 움직임을 이끌어낸 유튜버 '김성회'씨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 개발자 출신으로 게임업계 동향과 관련 정책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다. 올해 1월30일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민생토론회에 게임 이용자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률형 아이템 확률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씨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질의에 "게관위는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며 "게관위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500여 종의 게임 국내 유통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 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 10월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게임산업법의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나 '독전'에서는 차단된 게임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오지만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가 낮은 비슷한 게임은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한국 콘텐츠의 부흥한 것처럼, 게임물 사전 검열 제도 폐지가 게임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강, BTS, 봉준호처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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